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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7가단52159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나. 피고 C은 2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J 소재 점포에서 'K‘라는 상호로 호두과자 판매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아들 L은 2013. 7. 15.경 ‘M(이하 ’M’라 한다)’ 게시판에 이 사건 점포를 홍보하는 광고를 올렸는데, 이를 본 성명불상의 M 회원은 별지 영상과 같은 호두과자 포장지와 스탬프를 이 사건 점포로 보내면서 M 회원들로부터 호두과자 주문이 들어오면 위 포장지로 호두과자를 포장하고 스탬프와 함께 배송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와 같이 포장된 호두과자를 M 회원 구매자들에게 배송하였는데, 이를 받은 구매자 중 한 명이 관련 글과 사진을 M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이후 위와 같은 일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각종 웹 포털 게시판에 관련 기사나 글이 게시되었다. 라.

피고들은 위와 같은 관련 기사나 글에 별지 기재와 같이 각 댓글을 달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 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소권 남용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합의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다수의 네티즌을 고소하고 그중 기소유예처분이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소권을 남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소 제기가 피고들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목적이 있을 뿐 원고에게 별다른 이익이 없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소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소송대리권 흠결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는 원고의 아들 L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