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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16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96] 피고인 A은 1998. 경 탈북한 북한 이탈주민으로 양주시 E에서 ‘F 한의원’ 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한의원 직원이었다.

1. 피고인 A

가. 업무 방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17. 02:00 경부터 같은 날 03:10 경 사이에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40 세) 이 운영하는 ‘I' 의 5번 방 내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다투게 되자 흥분하여, 욕설과 고성을 지르면서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술병과 술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노래방 기기 선반과 벽에도 집어던져 흠집이 나게 하는 등 노래방 집기와 시설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고,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은 날 03:10 경 위 노래방의 1번 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 J 순경의 사건 조사를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다가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 경찰관을 2회 위협하고, 머리, 어깨, 양손으로 위 경찰관을 3~4 회 밀치고, 발로 위 경찰관의 배를 5회 걷어차는 등 폭행, 협박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의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A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다투게 되자 흥분하여,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소란을 피우고, 술병과 술잔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복도에 있던 화분과 장식용 조형물을 발로 걷어 차 부수는 등 노래방 집기와 시설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고, 시가 불상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