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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25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16:25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공원 내 정자에서 술을 마시고 화투를 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강북 경찰서 D 지구대 순찰 3 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38 세 )로부터 현장을 정리하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위 E에게 “ 어른들 술 마시고 있는데 좆도 아닌 것 들이 지 랄이고, 너 거들 목을 따 뿌까, 좆도 아닌 것 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E가 위법 행위를 촬영한다고 경고한 후 업무용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현장을 촬영하자 손으로 위 E의 손을 밀치고 몸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에 대한 무시 행태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