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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16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23. 20:20경 김제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코올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홈플러스에서 하나주유소 방향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정상운전이 곤란한 만취상태로 운행하다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고 있는 피해자 F(남, 23세)이 운전하는 G 투스카니 승용차량의 운행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차량 후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7. 23. 20:10경 김제시 검산동에 있는 검산주공2차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20경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E 모닝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증거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감정의뢰,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