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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8. 23. 선고 2010두12996 판결

휴면예금에 이자를 입금한 행위는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고, 그 시점에 승인의 통지는 예금주에게 도달되고 소멸시효는 중단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40232 (2010.06.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047 (2008.11.20)

제목

휴면예금에 이자를 입금한 행위는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고, 그 시점에 승인의 통지는 예금주에게 도달되고 소멸시효는 중단됨

요지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이란 명시적 승인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승인도 가능하며, 중단의 효력은 승인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졌을 때 발생하는 것이며, 휴면예금에 이자를 입금한 행위는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고, 그 시점에 승인의 통지는 예금주에게 도달되고 소멸시효는 중단됨

사건

2010두1299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은행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6. 16. 선고 2009누40232 판결

판결선고

2012. 8.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는 2006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고객이 예치한 예금 중 2005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부분(이하 '이 사건 휴면예금'이라 한다) 합계 000원을 익금산입한 사실, ② 피고는 2007. 12. 10. 이 사건 휴면예금이 2005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를 2005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증액경정하였다가, 2008. 11. 20.자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휴면예금 중 당좌예금 등 합계 000원 부분을 익금불산입하여 그 법인세를 000원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③ 원고는 고객이 예치한 예금 중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의 예금에 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 그 이자를 계산하여 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예금주는 그 이후 언제라도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이자입금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원고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에 대하여도 예금주가 예금 및 이자 상당액을 청구할 경우 이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이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에 의하여 권리를 잃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행위로서 명시적 승인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승인도 가능하며,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승인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에 발생한다고 전제하고, 원고가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의 예금에 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 정기적으로 이자를 그 예금계좌에 예금이자 명목으로 입금한 행위는 원고가 예금주의 예금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어서 채무의 승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자가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예금주는 영업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잔액조회를 함으로써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처분권도 취득하게 되므로, 그로 인한 채무 승인의 통지는 그 시점에 예금주에게 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그 예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이 사건 휴면예금이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05 사업연도에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2005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익금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