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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18 2014고정7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7. 09:3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먹자골목 방면에서 같은 구 계남로 219호 부천교육청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여, 2014. 4. 17. 09:51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19호 부천교육청 앞 도로를 계남고가 방면에서 약대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취 또는 약물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 운전하다가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8세, 여)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요치 3주간의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82,0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