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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4노442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그 밖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추행 및 폭행사실을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추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도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해 보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