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9. 5. 3. B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5. 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1. 2. B,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3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5. 29. ‘B은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076,882원 및 그 중 91,728,678원에 대하여는 1999. 12. 21.부터 2004. 12. 19.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6. 2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C이 경영이 어려워지자 B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이는 통정허위표시여서 무효이고, 원고는 무자력인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변제 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통정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은 2014. 6. 16. 피고에게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현재 3,400만 원의 채무가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나.
피담보채무 소멸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