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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12837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98,387원 및 그 중 15,750,000원에 대하여 2020. 2. 13.부터 2020. 9. 22.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