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533293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91,780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7. 피고와 보험계약자 피고, 피보험자 하은건설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30,000,000원으로 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보증(신용)보험계약 체결시 피고는 피보험자와 주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제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손해금 및 확정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후 피고가 주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4. 3. 5. 피보험자인 하은건설 주식회사에 보험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90일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5%이고, 2015. 8. 5.을 기준으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확정지연손해금은 591,78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같은 법 제18조의2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