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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02 2020구단183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9.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9,860,000원의 부지급 처분 중 6,700,000원을...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한회사 B(이하 ‘이 사건 사업주’라고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1. 16.경부터 일용직 형틀목수로 근로하던 중 2018. 3. 7. ‘오른쪽 요골 경돌기 힘줄 윤활막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을 하던 중 2019. 1. 22. 피고에게 2018. 3. 7.부터 2019. 1. 22.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29. 원고에 대하여, ① 2018. 3. 7.부터 2018. 8. 29.까지의 기간 중 실 통원일 15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부지급하고, ② 2018. 8. 30.부터 2019. 1. 22.까지의 휴업급여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9,860,000원은 공제되어야 하므로 위 금액 상당의 휴업급여를 부지급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위 ②의 부지급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고, 원고에게 2018. 3. 7.부터 2019. 1. 22.까지의 기간 중 146일에 대한 휴업급여로 5,434,020원(= 146일의 휴업급여 15,294,020원 - 원고가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9,86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는 2019. 1. 30. 원고에게 위 휴업급여 5,434,02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위

①. ②의 각 부지급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①의 부지급 처분만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2018. 3. 7.부터 2018. 8. 29.까지의 기간 전부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5. 23. 원고에게 14,344,110원의 휴업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19. 7. 11.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11. 6. 원고의 재심사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