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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26 2020노3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고인의 가정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8.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9. 4.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재물손괴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 맨 앞에 “피고인은 2018. 8.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라는 기재를 추가하고, 범죄사실란『2019고단1338』바로 뒤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3. 청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