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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0 2015고정11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중순 14:00경 서울 성북구 B 출입구 안에 세워둔 피해자 C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자물쇠를 양손으로 잡고 좌우로 당기는 행위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자물쇠를 풀고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초순 11:00경 서울 동대문구 D 자전거 보관소에 세워둔 피해자 E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물쇠를 풀고 피해자 소유 시가 46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30. 21:00경 서울 성북구 F빌딩 앞 자전거 보관소에 세워둔 피해자 G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물쇠를 풀고 피해자 소유 시가 270,000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22. 21:00경 서울 성북구 F빌딩 지하1층 주차장에 세워둔 피해자 H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물쇠를 풀고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E, C의 각 진술서

1. 압수품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사진, IPC방 CCTV사진, 피해자 소유 자전거 사진, 피의자가 추가범행 장소 지목하는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