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12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03:00경 서울 강동구 C 지하 D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씨발년, 개같은년,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5쪽)
1. 수사보고(목격자 직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