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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6가단1673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5. 8.부터 2005. 12.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