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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4가합65857

예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6,843,3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조합원으로부터 예탁금 및 적금의 수납 등의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서울 중랑구 F아파트(이하 ‘F 아파트’라 한다), 서울 동작구 G아파트, 용인시 기흥구 H아파트(이하 위 각 아파트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업무협약 체결 및 피고의 대출 1) 피고는 2010.경 원고 및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시행사들과 사이에 분양계약자들에 대한 계약금 대출과 관련하여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업무협약은 각 아파트 별로 체결되었다

). 업무협약서 (공동주택 계약금 대출용) 제2조 대출조건 대출한도 : 분양총가액 중 계약금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1/2 제3조 피고의 채권 회수에 대한 시행사 및 원고의 협조 의무 ① 시행사 및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는 수분양자의 분양권 전매(매매), 권리 승계 및 제3자 앞 양 도 등에 동의하지 않기로 한다. ② 수분양자에 대하여 본 협약 제7조(기한의 이익 상실)의 사유가 발생하여 수분양자가 대출금 변제를 지체할 경우, 시행사와 원고는 수분양자가 분양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수분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분양대금 반환금을 피고의 수분양자 앞 대출채권(지연배상금 및 부대채무 포함)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본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의 동의 하에 수분양자의 분양권 또는 소유권이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

)에게 전매(매매 또는 이전되었을 경우, 매수인이 피고의 승인으로 계약금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