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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9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9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3. 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교부의 점 피고인은 2013. 4. 5. 오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7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 2개를 C에게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같은 달

8. 저녁 무렵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병원 1층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같은 달

9. 16: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부근의 국민은행(동마산지점) 앞에서 필로폰 0.86g이 들어있는 주사기 5개를 점퍼 호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감정의뢰회보(필로폰), 감정의뢰추가회보(소변)

1. 수사보고(별건 C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 판결문 및 개인별수감/수용현황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 590,000원[2013. 4. 5. 교부분 490,000원(700,000원/g × 0.7g 2013. 4. 8. 투약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