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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2.14 2018고단2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2. 02:40경 밀양시 B에 있는 C 민속주점 앞 노상에서, “손님 간에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조사하며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순경 E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E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