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8.08 2017가합553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0. 22. 110,000,000원, 2014. 10. 23. 90,000,000원, 2014. 10. 24. 90,000,000원, 2014. 10. 27. 10,000,000원, 2014. 12. 17. 500,000,000원, 합계 8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4. 12. 29.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20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