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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5.19 2020가단51568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이천시 C 답 1,679㎡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4. 10. 3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