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5.26 2015노67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소한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동종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2월 ~ 1년 6월)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