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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2.28 2017가단713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7,714,043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부터 2019. 2.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로, 2015. 10.경 원고는 팀원, 피고 B는 교대장, 피고 C은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나. 피고 B는 다음과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를 하여 2016. 12. 14. 이 법원 2016고단957사건에서 상해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 B(피고인)는 2015. 10. 1. 21:00경 여수시 E에 있는 'F' 주점 앞길에서, 원고(피해자)가 회식 자리에서 상사인 피고 B의 발언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대들고, 나아가 피고 B의 상사인 피고 C에게 "오늘 회식 자리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건방지게 말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무릎을 꿇고 팀장에게 사과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원고의 어깨를 누르고, 주먹과 발로 원고의 배, 가슴, 얼굴 부위를 6-7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원고의 머리 뒷부분과 목 부위를 3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 B는 원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비골 분쇄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C도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소속 검사는 2016. 6. 10. 피고 C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의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9 내지 2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가해행위에 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도 피고 B 등과 언쟁을 벌이고 피고 B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