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23.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19:30 경 경남 합천군 가회면 덕 촌리에 있는 ‘ 가회 치킨 피자’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가회 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위반 범죄 검거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각 수사보고( 차량 운전에 대한 수사 등, C 차량 소재 미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실형으로 처벌 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