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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6나62750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쪽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③ 원고는 2015. 8. 29. 위와 같이 3자 대면을 하였을 때 피고에게 피고가 C에게 보증금의 일부를 미리 반환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에도 C의 형사사건이 문제될 때까지 몇 달 동안 피고에게 보증금의 반환과 관련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④ 원고는 C의 중개로 현재 주소지(인천 중구 G건물 2동 403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소지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건물의 소유자인 H를 상대로 위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가 직접 H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종전 임대인인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새로운 임대인인 H에게 전달하는 것은 원고를 대신하여 C이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원고는 C에게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이를 H에게 전달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를 추가하고 제3쪽 제18행의 ‘갑2, 3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2, 3호증, 을 제7, 8호증의 1, 2의 각 기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