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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1.29 2018가단1844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C는 1973년 혼인한 부부로, 계룡시 D아파트, E호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는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17차전773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8. 7. 31. 위 아파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 중 12, 13, 14번을 제외한 나머지(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는 2000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C와 별거하던 중 원고의 수입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원고의 소유이다.

따라서 C에 대한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위법하다.

판단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그 취득한 일방의 단독소유라 할 것이나, 부부의 공동 주거지에 있는 생활도구 및 가재도구는 채무자 아닌 일방의 특유재산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는 채무자와 일방 중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들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된다(민법 제830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압류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 제189조). 이 사건 유체동산은 가족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가구ㆍ가전제품들로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과 달리 그 소유 명의를 알 수 없는 것이므로, 부부 공유재산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원고와 C는 이 사건 유체동산을 그 주거지에서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