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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1 2016고단4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9. 04:3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방면 20km 지점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

1. 단속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