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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4.23.선고 2012고합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2012고합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피고인

고규(69년생 남자), 기타피고용자

주거 제주시 내도1길

등록기준지 제주시 내도동

검사

김태희(기소, 공판), 박사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정훈(국선)

변호사 류수길(국선 )

배심원

5명

판결선고

2012. 4.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5. 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죄 로 징역 2년, 2003. 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2005. 6. 2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은 후, 2008. 9.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6. 16. 목포교도소에 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11. 24. 05:2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태흥누리안아파트 북 측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강O신의 69가1387호 갤로퍼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강신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북 1개 , 시가 300,000 원 상당의 징 2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매트 1개, 시가 390,000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서류 가방 1개 , 시가 50,000원 상당의 수맥봉 1개, 주유카 드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25경 피해자 김O묵이 주거로 겸용하는 제주시 연동 소재 다모아 피자치킨 창고에 이르러 창고 천막에 설치된 끈을 잡아당겨 천막을 젖혀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김묵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아이젠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O묵, 강O신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촬영 및 죄명 관련) 및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서(판결 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4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최 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누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3년 ~ 4년 6월 (감경영역인 2년 3월 ~ 4년 6월에 해당하나 ,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기 준으로 한다 )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주거침입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4차례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지 약 5개월 정도 지나 다시 이 사건 범 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동기가 우발적이고 피해품은 즉시 회수된 점, 피고인이 침입한 곳은 창고의 용도로 쓰이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 · 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의견: 5명

무죄 의견: 0명

2 .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3년 : 4명

징역 3년 6월: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용호 (재판장)

김호용

심홍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