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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4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9. 0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낙 섬 중로 1에 있는 인천 제 2 경인 고속도로 입구 사거리에서 송도 신도시 방면에서 낙 섬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않아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36 세) 이 운전하는 D 도 요타 시에나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올란 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위 도요 타 시에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58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