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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1.13 2014나20760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625전쟁 당시 충북지역(영동옥천보은충주음성진천제천단양)에서 보도연맹원 등이 예비 검속되어 충북지방경찰국, 각 지역 경찰서, 충북지구 CIC, 헌병대에 의하여 1950. 7.경 충북 일대에서 집단 희생되었다

(이하 ‘충북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라 한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라 한다)의 결정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치된 정리위원회는 충북 국민보도연맹 사건을 조사한 다음, 총 175명을 희생자로 확인하고, 총 8명을 희생자로 추정하였는데, 그 조사과정에서 청주청원 지역에 거주하던 희생자들에 대한 조사도 추가로 실시하였다. 2) 정리위원회는 ‘희생자 확인’을 시신이 수습된 경우, 제적부에 사망일이 1950. 6.말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진실규명대상자의 희생사실을 목격하거나 전문을 통하여 알고 있는 진술을 확보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3) 정리위원회는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

)에 대하여는 진실규명신청이 없었으나, 그의 형인 원고 A의 유족진술이 있고 참고인 J의 진술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망인을 충북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라 한다

). 다. 당사자 등의 신분관계 1) 망인이 1950. 7. 8.경 사망할 당시 그 유족으로는 배우자 K, 부 U, 모 V, 그 자녀로는 W(여), X(여), 원고 C(여), 그 형제자매로는 Y(여), 원고 A(남), 원고 B(여)가 있었다.

2 망인의 누나 Y은 1938.경 혼인하여 출가하였고, 망인의 자녀 중 X는 1950. 12. 20.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였으며, 부 U는 1980. 8. 15., 모 V은 1988. 4. 3. 각 사망하였다.

한편 배우자 K는 1988.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