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5.31 2015가합5591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0. 4.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7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되었고,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은 없으며 중도금 2억 8,950만 원은 토지거래허가를 얻은 날짜에 신한은행 대출금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잔금 4억 9,050만 원은 2010. 4. 26.에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그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4.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0. 4.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42901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0. 4. 26.자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과 잔금을 2011. 4. 25.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피고가 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전된 소유권을 다시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며 이와 관련된 세금 및 등기비용 등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2002. 1. 30.자로 마쳐진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억 4,8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이후 계약인수를 이유로 한 근저당권변경절차 등을 거쳐 2007. 5. 10. 채무자 원고로 한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1. 6. 28.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2011. 7. 7.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 매매계약에 기한 잔금 지급청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