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2.12 2014고단19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21:5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호프’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외상값 문제로 실랑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외상값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줬잖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들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을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음주로 말미암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어 보이고, 이 사건 범행도 음주로 말미암은 범행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6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