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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5.18 2017고단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18:50 경 전 북 부안군 D에 있는 E 사거리 앞 도로를 줄포면 쪽에서 주산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위가 어두웠고, 그곳은 평소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을 발견하지 못한 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22 경 전 북 부안군 G에 있는 H 병원 응급실에서 뇌출혈 및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 결과 통보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