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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3가단51431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49,186,0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3.부터 2014. 5.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정당사자는 2002. 3. 2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4. 3. 12. 전(前) 소유자 피고 C로부터 선정당사자의 자녀들인 선정자 D, E 앞으로 1/2 지분씩 2004. 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2010. 7. 17. 선정당사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02호를 보증금 5,000만 원,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8. 22. 다른 임차인의 경매신청으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F 사건). 라.

원고는 2011. 10. 14. 이 사건 건물 302호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뒤 이를 인도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2013. 9. 12. 임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 54,787,671원 중 5,601,658원을 배당받았고, 그 결과 49,186,013원의 채권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선정당사자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정당사자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원고에게 잔존 보증금 49,186,013원 및 이에 대한 배당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선정자 D, E에 대한 청구 (1) 원고는, 피고 C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실제로는 선정당사자인데 선정당사자가 선정자 D, E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C로부터 직접 선정자 D, E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선정당사자를 대위하여 피고 C, 선정자 D, E에게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