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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13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4. 03:0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35-8에 있는 메트로빌딩 5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26세)이 피고인과 시비하던 사람을 귀가시킨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가 입고 있던 그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점퍼를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세 차례 이종 벌금전과 외 전과 없음 등 참작)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