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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노2860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가) 공갈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무상으로 술 접대를 받은 것이어서 지급을 면탈할 외상대금이 존재하지 않고, 외상대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

설령 협박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외상대금의 지급을 요청한 바 있고, 피고인은 2008. 9. 경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술값을 변제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공갈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나)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S이 운영하던 철거사업에 투자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50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지급 받은 돈은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니라 연인 관계에서 생활비나 용돈으로 지급 받은 돈이므로 편취 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소액으로 지급 받은 돈을 편취 금에서 제외한다면,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범죄에 대하여는 최종 범행 일시인 2007. 12. 9.로부터 7년의 공소 시효 기간이 완성되었으므로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갈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액수 미상의 술값 외상대금의 지급을 면하였고, 그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술값 외상대금 채권이 존재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