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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19구합66003

도로등의연결허가처분의 무효확인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안성시 L리(이하 같은 리 소재 토지의 경우 지번만 표시하기로 한다) M에서 ‘N’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1998. 12. 21.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일반국도 B(이하 ‘국도B’라 한다) 2015. 9. 17.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R로 국도B 중 L리를 통과하는 지점(안성시 S ~ 안성시 T)에 대한 사용폐지가 이루어졌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도로사용폐지 전후를 불문하고 위 도로를 ‘국도B’라 칭한다). 상의 C, D, O, H, I 합계 1,127㎡에 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이를 이 사건 식당의 진출입로로 사용하여 왔다.

나. 주식회사 P 외 11인(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식당 인근인 Q 일대에 공장과 물류창고 등을 신축하기 위해 그 부지 진출입로(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 진출입로’라 한다)를 국도B에 연결할 목적으로 2010. 3. 2.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국도B상인 C, D, E, F, G, H, I, J, K 합계 1,535㎡(이하 ‘이 사건 도로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도로점용(연결)허가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10. 3. 16.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64조 제2항에 의거 소외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장부지 진출입로를 점용목적으로 하고 점용기간을 2010. 3. 16.부터 2013. 4.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도로부분에 대한 도로점용(연결)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하였다.

그 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14. 9. 24. 위 도로 점용기간을 2015. 1. 31.까지로, 2015. 1. 26. 위 도로 점용기간을 2015. 6. 30.까지로 각 연장하였다.

다. 소외인들은 이 사건 허가를 받은 후 별지1 ‘도면’ 기재와 같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