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경기 양평군 D 전 1088㎡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3. 12....
1. 인정사실
가. 원고 A과 B은 모자지간인바, 원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지분씩 지분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이고, 원고 B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의 단독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 A의 딸이자, 원고 B의 누나로서, 경기 양평군 D 전 1088㎡(이하 ‘양평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12.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3. 12. 2. 접수 제51344호로 피고 명의의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12.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3. 12. 2. 접수 제110498호로 피고 명의의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2. 8. 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2. 8. 13. 접수 제70201호로 지분 3분의1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가등기의 등기원인으로 모두 ‘매매예약’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실제로 매매예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이는 단지 피고가 부동산관리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일환으로써 가등기를 해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바, 무효인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경료된 이 사건 각 가등기는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실제 매매예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