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고정9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G 2층에 있는 H주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8. 입사하여 홀서빙 업무로 근로하고 있는 F에게 2018. 1. 6.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 분에 해당하는 1,807,2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I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 F가 자진 퇴사한 것이고 해고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F가 먼저 퇴사의사를 밝혔던 상황이 아닌 점, 점장인 I이 F에게 “너 자르는 거야”라고 말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사건에서의 형사처벌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G 2층에 있는 H주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