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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20가단505359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5.부터 2020. 6. 4.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 위자료 청구 부분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으로 인해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

거나, 피고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