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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244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6. 08:43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E(34세) 소유의 F SM7 승용차 밑에 떨어뜨린 피고인의 열쇠를 꺼내기 위해 피해자에게 이동주차를 요구하고자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용차 양쪽 앞 뒤 문짝 및 휀다 부분을 알 수 없는 도구로 긁어 수리비 약 4,986,789원 상당이 들도록 흠집을 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CCTV 동영상(수사기록 103면 순번 1, 2 CD, 증거기록 1면)

1. 피해차량 피해사진

1.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2. 16. 08:43경 피해차량에 흠집을 낸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 E는 인천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노래클럽 영업을 마친 후 2014. 2. 16. 03:46:05경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위 D어린이집 앞길에 피해차량을 주차하였고, 같은 날 14:24:01경 휴대폰으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차량에 승차하여 인천 남구 H에 있는 I스크린 골프장에 주차하고 스크린 골프를 치고 나온 후, 같은 날 16:00경 피해차량에 승차하면서 판시 흠집을 발견한 사실, ②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차량을 구입한지 약 1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아니하여 매일 차량을 운행할 때마다 확인을 하였으나(수사기록 65면) 위 흠집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위 2014. 2. 16. 16:00경 피해차량의 흠집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이 위 흠집을 발견한 후 위 노래클럽 CCTV 영상(2014. 2. 15. 04:00경부터 2014. 2. 16. 새벽경 피해차량의 출발전까지)과 위 스크린 골프장의 CCTV 영상(2014. 2. 16. 오후경 피해차량의 주차 시부터 같은 날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