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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17 2018고단4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7.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00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친한 동생인 D이 00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데, 충남 태안에서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E을 운영하고 경기도 여주에서 백화표고버섯 재배 농가주택을 분양하는 등 영농사업으로 많은 이익이 나오고 있다. 1,00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이익배당금을 합하여 4주간 1,2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제외한 85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후 약속대로 원금과 이익배당금을 지급하고는, 같은 달 21.경 위 사무실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추가로 1,00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이익배당금을 합하여 3개월간 매월 400만 원씩 1,20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3. 7.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에 관하여는, 아래 무죄 부분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이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다만 이를 이 사건 2016. 3. 21.경 편취 사실에 이른 경위 사실로 기재할 필요가 있고, 이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공판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수정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00영농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당시 충남 태안의 블루베리 농원과 경기도 여주의 백화표고버섯 농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았고, 체납세액도 196,371,910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원금과 이익배당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