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 23: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D관 2층 E호에 있는 ‘F’라는 독서실 안에서 같은 과 후배인 피해자 G(가명, 여, 22세)을 피고인이 앉아있던 자리로 불러 피고인이 받은 편지를 건네주며 “읽어보고 의미를 이야기 해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그 옆에 서서 위 편지를 읽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은 의자에 앉은 채로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2014. 7. 30.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