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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50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 23: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D관 2층 E호에 있는 ‘F’라는 독서실 안에서 같은 과 후배인 피해자 G(가명, 여, 22세)을 피고인이 앉아있던 자리로 불러 피고인이 받은 편지를 건네주며 “읽어보고 의미를 이야기 해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그 옆에 서서 위 편지를 읽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은 의자에 앉은 채로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2014. 7. 30.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