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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2 2015가단11698

공탁금출금청구권

주문

1. 소외 C, D, E가 2013. 4. 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년 금제1574호로 공탁한 4,405,0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