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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6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1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호남 고속도로 순천 방면 80.5km 지점 편도 2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 1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61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1. 12:00 경 전 북 부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호남 고속도로 순천 방면 80.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위험 운전 치상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