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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08 2017고합101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7세) 과 약 3년 정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 결별 이후에도 피해자를 거듭 찾아가 다 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여 왔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 01:20 경 통영시 D 상가 1 층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 야 이 씨발 년 아, 잡년 아, 접대부 년 아” 라며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당시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너 지금 여기 손님들 앞에서 개 쪽 팔아 줄까, 너희 애 F 초교 다니는 것 아는데 거기 가서 개 쪽 팔아 줄까 "라고 말을 하여 마치 손님들이 있는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소

란을 피워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 치상 피고인은 2017. 10. 5. 01:40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 내가 현재 사귀고 있는 여자에게 너와 나와의 애인 관계가 청산되었다는 사실을 말해 주면 앞으로 더 이상 찾아오거나 괴롭게 하지 않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0 경 통영시 G 원룸 A 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원룸에 도착한 피해 자가 원룸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위 원룸 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출입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