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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28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0. 13:47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슈퍼 앞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냉장고 위에 자고 있어 위험 하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냉장고에 엎드려 있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 씹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냉장고 위에 엎드려 있는 게 무슨 죄인데, 씹할 나 나쁜 사람 아니니까 확인 해봐 ”라고 고함을 지르며 삿대질을 하다가 머리로 위 E의 상체를 세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국민의 신체 ㆍ 재산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 경찰관 E이 촬영한 휴대폰 촬영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범행인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