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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0 2016가단73224

공탁금출급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 1, 14호증, 을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망 H은 시흥시 I 임야 199평(이하,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고, 그의 장남 J(1938. 9. 29. 사망), 장손 K(1987. 5. 29. 사망)이 차례로 호주상속하였으며, 피고 B, C, D, E, F, G은 K의 상속인들이다.

피고 시흥시는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시흥시 L 전 355㎡(이하 ‘이 사건 L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사업(M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편입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2015.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년 금 제 4302호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 112,890,000원을 소유자 불명을 이유로 채권자 절대적 불확지 공탁하고, 2015. 12. 17. 그때까지 미등기 상태로 있던 이 사건 L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 N(개명전 O)과 원고의 모 P은 1935.경 이 사건 L 토지를 매수한 이후 점유, 사용하여 왔고, 원고도 1995. 11. 22. 이후 이 사건 토지를 계속 같은 형태로 점유하여 왔으므로, N 또는 원고는 1935. 5. 31. 내지 1995. 11. 22.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55. 6. 1. 내지 2015. 11. 23. 이 사건 L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H 또는 그의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L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H 또는 그의 상속인들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인 원고는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등기의무자인 H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판 단 민법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