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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610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가족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보내주면 풀어주겠다’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현금 수거책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 등 현금수거책을 통하여 피해자가 몸값 명목으로 준비한 돈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2019. 8. 3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을 현금 수거책으로 모집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 장소에 가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6.경 국내에 입국한 뒤, 2019. 9. 7.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B)를 개통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일원에서 대기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10. 14:5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51세)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딸을 납치하여 성폭행한 뒤 데리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딸의 유방을 도려내어 집으로 보내겠다. 딸이 살아 돌아가기를 바란다면 돈을 현금으로 찾아 사당역 10번 출구 앞에서 기다려라.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면 딸을 돌려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딸 행세를 하게 하며 피해자와 통화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기업은행 사당역지점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