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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25 2017고단6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피해자 D, E, F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피해자 G, H, I,...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0.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7 고단 665] 피고인은 2014. 10. 중순 경 이모인 피해자 I로부터 “ 남자친구인 O이 강도 강간으로 구속될 상황에 처했는데 잘 아는 변호사를 대신 선임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법무법인 P 사무장 Q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피해자 I를 통해 O의 누나인 피해자 H 및 O의 형인 피해자 G을 소개 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 로부터 O에 대한 소송비용을 빙자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32 세 )에게 전화로 “O 의 강도 강간 사건의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니 선임료를 보내

달라.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변호사를 선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17. 피고인의 딸 R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7,338,956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 여, 37세 )에게 전화로 " 변호사 사무실에서 O의 강간 미수 사건에 변호사 1명을 추가로 더 선임해야 한다고 한다고 하니 선임료를 더 보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O을 위한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