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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50404

공유물분할

주문

1. 울산 울주군 C 임야 8529㎡ 중

가.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가) 부분 7792㎡는 원고의...

이유

피고는 2011. 7. 11. 원고로부터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 중 좌측을 따라 폭 8m, 전체면적 약 495.86㎡를 2,250만 원에 매수하였고(다만, 특약사항으로 “길에 포함되는 부분에 대하여 즉시 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편입되는 평수에 대하여 잔금을 지불한다.”는 약정을 맺음),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원고는 2011. 8. 4.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8529분의 49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좌측경계선을 따라 폭 6m의 토지를 측량하여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도면으로 제출하였고[을 9], 계약서보다 증가된 면적 241㎡(= 737㎡ - 496㎡)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차액 합계 1,095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7. 4. 26. 변론기일에 이르러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도면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는데 합의하였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